미국에서 집 구입하기 (뉴저지)



미국에 온지 8년째.


뉴욕에서 6년 뉴저지에서 2년 정도 렌트 생활을 하고서 이제는 집을 사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렌트는 월세 개념인데, 도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라면 깨끗하고 생활할만한 집은 월 2000~3000불 정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다.

렌트의 경우에 뉴욕의 맨하탄이라면 2500불정도면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딸린 100년된 아파트 정도에 살 수 있을테고, 맨하탄에 인접한 뉴저지라면 방 둘, 거실 하나, 화장실 둘 그리고 차고가 딸린 30년 내외의 콘도 정도 구할 수 있다. 

이걸 구입한다면, 지금 시세로 맨하탄의 경우는 $1,500,000 정도. 뉴저지 경우에는 $350,000 정도 된다.
30년동안 갚는다고 보면, 맨하탄 아파트는 월 $3,500. 뉴저지는 $1,300씩 정도 갚는 것인데 뉴저지는 세금이 더 비싸니까 결국 맨하탄은 $4,000. 뉴저지는 $2,000 정도 들 것 같다.

직장의 위치와 차를 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이 나뉠 것 같다.

한달여 정도 조사하여 현재는 맨하탄에 인접한 뉴지지 콘도를 계약 중이며, 혹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이에 얻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전문 지식보다는 그냥 경험담으로 보아 주길)

1. 집 고르기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살때는 부동산 업자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스스로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보고 원하는 스타일을 물색해 본다.
입주하기까지는 의외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달 정도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
zillow.com 이 원하는 스타일, 가격, 조건등으로 검색이 가능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해당 집 전문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보여달라고 한다.
뉴저지에서 부동산비는 파는 사람만 지불하는 듯 하다.
집이 결정이 되면 이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는 구매자측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판매자측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하다.

2. 변호사 고르기

미국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때 변호사를 통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은 거의 없는듯 하다.
변호사는 검색을 하면 금방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계약서상이나 계약 진행중에 전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 회화나 간단한 비지니스 영어정도로는 이해가 힘들다. 비용은 한국 변호사 사무소나 미국 변호사 사무소나 별 차이가 없어서 계약이 완료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950 정도이다. 입주전 문제점 지적이나 수리 등 복잡한 요청도 잘 해주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다.

3. 계약하기

아마 계약서 자체는 뉴욕이나 뉴저지주의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가 있는 듯 하다. 거의 모든 항목이 구매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다.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집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본인의 대금 지불에 문제가 없는지,
집 명의가 판매자가 맞는지, 맞다면 판매자에게 빚이 있거나 빚을 갚기 위해 집이 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지

위 세가지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구매자가 계약을 깰 수가 있고,
그렇다고 특별히 비용도 들지 않는다.

4. 집 상태 점검

점검 전문 회사를 통해서 점검 후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 필자는 한국 회사를 이용했는데 점검 비용은 2베드룸 콘도의 경우 250불이었고 2시간 정도 점검을 해준다. 따라가서 설명을 들으면 사용에 대한 팁이나 남은 수명 예상 등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기본적으로 전열기구나 에어콘, 가스기구 등의 동작 혹은 오작동 확인. 배수관련 확인, 벽이나 천정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 준다. 오래된 목조 주택의 경우 흰개미 관련 확인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들수도 있을 것 같다. 점검이 끝나면 수리가 필요한 작은 부분도 리포트에 써준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상대측 변호사에게 수리 요구를 해준다.

5. 모기지(Mortgage)

돈이 많으면 수표로 일시불로 집을 살수도 있겠지만, 일시불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위해서 일부는 개인 재산에서 수표로 발행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매달 납입하는 모기지(Mortgage)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본인의 신용등급, 구매금액이나 따라 변제 기간(15년 or 30년)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려진다.
이자율은 2015년 기준으로 Chase은행 30년 3.75% 였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한달 이내로 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금 지급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우선 한국에서 가져온 현금이나 개인 사업에서 끌어오는 돈, 출처를 밝힐수 없는 현금(종이 돈)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에 오를 임금 등을 어필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오직 과거 2년간 얼마 세금을 냈느냐로 평가하는데, 사실 몇가지 꼼수가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있다. (회계사에게 물어보도록. 결국 돈이 조금 든다는 뜻)
엄청난 서류에 싸인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구매할 집을 감정한다. 만약에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 집을 홀랑 뺏기니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 그리고 혹시 모기지에 어필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여유자금은 모기지를 받고 나면 쓸수가 있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리고 빨리 갚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은행이 혹시 개인재산(다운페이먼트)을 적게 내고 더 많이 빌려쓰라고 한다고 해도 계약 완료후 두달 이내에는 무이자로 갚는 것이니 많이 빌려서 더 싼 이자율을 받자.

6. 명의확인(Title)

마지막으로 명의 확인.
이것은 명의 확인 회사랑 변호사가 해준다.

7. 입주

이제 집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현재 (3/21/2015) 필자는 5번 단계에 있다.
조금씩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
물론 마지막에는 집 사진도 공개할 예정 ^^

댓글

vvvvr님의 메시지…
저도 개조를 해보려는데요 1w를 10w로 바꾸는데 발열문제나 전선이 타거나 한다는 문제는 없을까요?
Basanova님의 메시지…
네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열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거 같아요. 밝기 개조 강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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